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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중소기업운전자금 500억원 융자지원

주진경기자 | 기사입력 2009/01/05 [00:00]

김포시, 중소기업운전자금 500억원 융자지원

주진경기자 | 입력 : 2009/01/05 [00:00]
기업경영안정을 위해 지난해보다 200억원 증액 김포시(강경구)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2009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지난해 보다 200억원을 증액한 총 500억원(상반기 400억원, 하반기 100억원)규모이다. 시는 년 초 자금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를 통해 ‘09년 1월 2일부터 1월 8일까지 5일간 융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융자지원대상은 제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김포시 관내에서 가동 중인 기업이다. 단,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소기업으로 사용 중인 건축면적이 500㎡미만(종업원 수 50인 이하)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장’인 기업이며, 비제조업은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자이다. 최근 3년 이내에 김포시에서 운전자금 3억원을 기 대출받은 업체는 융자지원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매출액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1년에서 3년 범위 내에서 업체가 자율 선택하게 되며,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등 관내 8개 은행 21개 지점에서 융자대출을 취급한다. 대출금리는 신용보증 담보시 5.6%~6.7%, 부동산 담보시 6.0%~7.3%이고, 김포시에서는 이자차액보전을 위해 2.0%를 보전해준다. 아울러 여성기업인 및 장애인기업에 대하여는 0.5% 범위 내에서 추가 보전해준다.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 융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을 참고하거나, 김포시청 경제진흥과 기업지원담당(☎980-27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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