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이슈 & 포커스

더김포 | 기사입력 2009/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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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김포 | 입력 : 2009/01/02 [00:00]
새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와 시장에 영향 주는 내용을 똑바로 알아야 돈이 보인다!양도차익 공제율 4%에서 8%로 늘어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이 최대 300% 늘어나100대 건설사 분양계획 경기회복때까지 미뤄2008년도의 화두는 단연 부동산 시장의 급락이다.작년 한해의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 폭락’ 이다. 집값은 급락하고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좀처럼 보기 어려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위해 잇따른 정부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금년도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작년에 총 7차례에 걸쳐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된 정책 중에서도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은 것들도 상당히 많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부동산 정책들과 영향에 미치는 내용들을 살펴보며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알아보겠다. -낮아지는 양도세집을 팔았을 때 부담이 되어 집 파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양도세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양도 세율이 낮아진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 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관 1년마다 일정 금액을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규모도 확대 된다. 지금까지는 보유기간 1년마다 양도차익의 4%씩를 공제해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8%씩 공제해준다.이와 더불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향후 2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한시적으로 올해부터 완화 된다. 올해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기존 1가구 다주택자가 양도하거나 1가구 1주택 자가 신규 취득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적용된다. 1가구 2주택 자는 6~35%(2010년엔 6~33%)의 일반세율이, 3주택 이상은 기존 60%보다 낮은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정부가 지난 11월 3일 발표한 경제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늘어난다. 이와 함께 소형면적의무비율도 완화된다. 정부가 내놓았던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또한 올해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횟수를 기존의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이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며 시공사를 지금보다 빨리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정부는 민간 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정한 땅값과 건축비를 바탕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는 제도이다. 공공 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되 민간 택지 아파트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100대 건설사 분양계획 표류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실물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사들이 올해 분양계획을 연초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부동산 침체기를 피하고자 건설사에서는 정부 추가 대책과 각종 규제완화등을 예상하며 약 20만 가구의 분양계획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기 불황이 지속된다면 100대 건설사 이외에도 다른 건설사들도 분양계획 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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