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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교육지원청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재차 요구

강주완 | 기사입력 2013/02/27 [15:32]

김포교육지원청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재차 요구

강주완 | 입력 : 2013/02/27 [15:32]

 김포공항 이용 항공기의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김포지역 관내 학교의 피해보상을 위해 올해 초 법률 개정을 건의했던 김포교육지원청이 지난해에 이어 2013.2.26.(화) 한국공항공사를 2차 방문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날은 김포교육지원청 뿐만 아니라 조승현 김포시의원과 김포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현 시의원은 공항공사에서 “단기적으로는 예산을 현재보다 많이 확보하여 지원액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김포교육지원청 등이 건의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항공기 소음문제에 대처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 아래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또한 김포교육지원청은 “공동주택의 개발로 인해 선택의 여지없이 소음피해지역에 개교한 학교들은 개교시기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전이든 이후이든 보상받아야”함을 강조하면서 “방음시설이 잘 되어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창문을 열고 수업을 하면 방음시설이 무의미해져 항공기 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현재 상황을 공사 관계자에게 설명했다.

 이밖에도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1회성 시설비가 아닌 전기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법률 개정에 따른 의견 조회가 공사 측으로 갈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의견 조회가 올 경우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다”라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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