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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설현장서 취업동포 쿼터제 추진”

더김포 | 기사입력 2009/01/02 [00:00]

노동부 “건설현장서 취업동포 쿼터제 추진”

더김포 | 입력 : 2009/01/02 [00:00]
외국인이 내국인 일자리 잠식현상 방지… 2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확정건설현장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업동포 쿼터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7일 오전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경제위기에 대응한 노동시장 위기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동포의 취업현황, 사업체 수요, 내국인 대체 가능성 등을 감안해 건설업 취업동포 쿼터를 설정하고, 취업허가제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려는 동포들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고용지원센터에서 일정기간(6개월~1년 단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지나치게 임시직과 일용직 중심으로 편중된 건설업의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사업주단체 등과 협력해 핵심기능인력의 계속 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감이 부족한 동절기에는 능력개발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취업지원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된다. 아울러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교육이수제도를 도입하고, 산업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 지원과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건설근로자의 복지 수요를 조사해 우선 순위와 실행가능성이 높은 복지프로그램을 우선 제공하고,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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