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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하성면, 지방세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 발송

강주완 | 기사입력 2013/02/17 [09:55]

김포시 하성면, 지방세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 발송

강주완 | 입력 : 2013/02/17 [09:55]

하성면은 지난 13일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 2,720명에(체납액 1,950백만원) 대해 납부안내 서한문 발송했다.

이번 서한문에는 지방세가 체납될 경우 예금, 채권, 국세환급금, 부동산, 자동차, 각종보상금 등 재산 압류는 물론 압류재산의 공매, 각종 인․허가 신고의 제한 및 취소 등 각종 체납처분이 진행되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형사 처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한편 하성면은 지난해 12월 1차 서한문을 발송해 당시 체납액 2,031백만원 중 87백만원(4.3%)을 징수한 바 있다.

납부방법이나 기타 체납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하성면사무소 민원재무계 031)980-5370, 537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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