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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쾌적한 환경위해 정화조 청소 독려

강주완 | 기사입력 2013/02/14 [14:23]

김포시, 쾌적한 환경위해 정화조 청소 독려

강주완 | 입력 : 2013/02/14 [14:23]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는 맑고 깨끗한 물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소・대규모 하수처리장 운영과 오수관거 분리사업의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내 집, 내 사무실에 설치된 정화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수과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정화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화조 내부청소와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청소 기간이 도래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정화조 청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에서 발생・처리되는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라 1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화조 용량에 따라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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