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혜택 받는다.

토지공시가격 6억원 이하 가입자 담보 농지 대상

강주완 | 기사입력 2013/01/30 [10:51]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혜택 받는다.

토지공시가격 6억원 이하 가입자 담보 농지 대상
강주완 | 입력 : 2013/01/30 [10:51]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지사장 박효수)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 처음 시작한 농지연금은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자가 2,200여명에 이르렀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농지연금 가입자 담보농지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감면 받게 됐다.

그동안 농지연금과 유사제도인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25%)되고 있으나, 농지연금은 재산세 감면규정이 없어 농지연금 제도를 도입한 ‘11년도부터 조세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으로 인해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농지연금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는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대책으로 활성화되도록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좋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TV․라디오 광고, 홍보물 배포 등 설 연휴 집중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지연금제도는 현재 농촌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른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대책 마련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종신형의 경우 공시지가가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시 매월 77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031-980-81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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