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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김포지사, ’13년 농지은행사업 설명

농업인 실용교육에 농지연금 등 사업 홍보

강주완 | 기사입력 2013/01/24 [21:09]

농어촌公 김포지사, ’13년 농지은행사업 설명

농업인 실용교육에 농지연금 등 사업 홍보
강주완 | 입력 : 2013/01/24 [21:09]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지사장 박효수)는 지난 23일 지사 회의실에서 실시한 2013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에 대하여 농업인 8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교육은 『찾아가는 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김포시 관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2. 5일까지 실시 할 예정이다.

 

농지연금은 만65세이상 고령농업인이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식으로 월지급금을 받는 제도로 부부 모두 만65세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연금 가입 후에도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하거나 공사에 임대위탁하여 추가소득도 올릴수 있어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연금가입농지에 대해서는 농지가격 6억원까지 재산세 면제와 농지가격 6억원 초과시 6억원까지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가입농업인에게 혜택도 주어진다.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기타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031-980-811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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