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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

주진경 | 기사입력 2013/01/14 [09:32]

김포시, 201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

주진경 | 입력 : 2013/01/14 [09:32]

김포시는 201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지난해 2억3천9백만원 보다 7.2% 증가한 25,889건 2억5천6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신도시 점포 입주에 따른 과세 대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2013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된다.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록면허는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다만, 면허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등 기타 유사 면허는 1회에 한해 납부하면 된다.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적고 종목 수가 많은 세금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면허가 취소됐거나 영업허가를 득한 이후 폐업신고 없이 자진 폐업한 경우 등을 일제 정리해 착오부과 등을 최소화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이다. 납부방법은 올해 납세편의를 위해 도입된 인터넷(위택스, 지로, 은행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거나, 지방세고지서 없이 은행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지방세를 조회․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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