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소급설치 사항 안내

강주완 | 기사입력 2013/01/09 [09:4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소급설치 사항 안내
강주완 | 입력 : 2013/01/09 [09:42]

 김포소방서(서장 최영균)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12.02.05)됨에 따라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소급설치해야 하는 등 법률이 개정ㆍ시행됐으며, 부칙 제6조에 의거 2013.02.04.까지 1년간 유예 조치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주요개정사항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2013.02.04.까지 출입구 외부 인근에 보조마스크가 장착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한 대 이상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포함) 소급적용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작동해 사람이 질식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장소에 공기호흡기를 비치해 안전점검이나 오작동 등으로 인한 내부 진입 시 관계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을 소급적용 됐으며, 주방용 자동소화장치(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 자동화재속보설비(3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2014.02.04.까지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간이스프링쿨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ㆍ신고에 관한 사항이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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