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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점검

강주완 | 기사입력 2012/11/19 [10:11]

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점검

강주완 | 입력 : 2012/11/19 [10:11]

김포시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11월 19일 ~ 30일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및 125㎡ 이상 일반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이다. 해당 사업장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방안을 포함한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 김포시에는 520여개의 다량배출사업장이 신고되어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하고 남은 음식물은 자원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여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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