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정복 의원이 10월 29일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에 대해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1,200여년 역사의 봉은사를 비롯해 전국 33개 사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도시공원으로 규제받고 있어 증축, 신축 등 각종 건축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전통사찰의 시설이 갈수록 열악해져 종교‧관광 및 교육의 장소로 활용되는데 제약이 클 뿐만 아니라, 무허가‧미준공 건출물마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전통사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법률안 제출과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그동안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은 도시공원 지정 후 기본적인 건축행위도 할 수 없는 등 큰 희생을 감수해 왔으며, 이로 인해 신도 뿐 아니라 전통사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특히 봉은사를 비롯한 서울시내 고찰의 경우 국빈급을 비롯한 외국인방문객들이 연간 1만명 가량 찾아오는 대표적인 전통문화공간인 만큼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로 볼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 계승‧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반드시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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