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감정동 우저서원 주변 개발 탄력

경기도의회 이계원 의원

강주완 | 기사입력 2012/10/24 [15:55]

감정동 우저서원 주변 개발 탄력

경기도의회 이계원 의원
강주완 | 입력 : 2012/10/24 [15:55]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계원(새누리당, 김포)의원은 도문화재위원회 관계자들을 찾아가 지역실정을 수시로 이해 설득하여 김포시 감정동 일원에 대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많은 역할을 하였다.

경기도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1일 감정2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에 대한 심의를 통해 역사 공원 내 주차장 진입로 확보 등을 조건으로 허가했다고 김포시가 밝혔다.

이에 따라 우저서원을 중심으로 반경 50m 바깥쪽부터 건축 등 관련법에 의한 허가조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지상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지하 2층, 지상 7~29층까지의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해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문화재위원회는 허가 조건으로 역사 공원 내 주차장 진입로를 확보할 경우 중앙이 아닌 측면 공간을 활용하고 공원으로의 보행로 확보를 위해 단독주택지의 위치 변경을 주문했다.

또, 중봉 조헌(1544~1592)선생 생가 복원과 전시관을 건립할 경우 별도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고 역사공원의 진입, 관람동선, 경관 등은 공원과 어울려 배치할 것을 제시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감정2도시개발사업은 문화재 보존 문제로 인한 고도 등의 문제로 총 17차례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끝에 조건부로 현상변경이 허가됐다.

우저서원을 포함한 감정동 502의 8일대 210,420㎡에 이르는 감정2지구는 공동주택 109,089㎡, 단독주택 6,310㎡, 준주거지 1,620㎡, 근린공원 46,059㎡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도문화재자료 제30호와 166호인 통진 향교와 통진 이청 주변에 대한 문화재위원 현지 조사에서 문화재 전면부 100m 이내 구역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에서 심의구역으로 수정 상정된 것을, 심의에서 2층 이하로 완화하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기준'을 지난 9일 경기도보를 통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건축 민원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의회 이계원의원(김포)은 "이들 지역은 상당기간 동안 현상변경 등을 놓고 오랫동안 행정절차가 진행되던 지역으로 문화재 형상 보존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로 막혀 있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고 낙후된 지역 여건이 주변과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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